새희망홀시는 서민층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대출로 소득금액 확인서류로 증빙된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에 의한 환산인정소득(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추정방식 준용) 기준으로 대출한도 산출 가능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다만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이고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1) 증빙소득서류 제출자 (직업 및 소득 확인서류 등으로 증빙된 소득)
2)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지역건강보험료(세대주에 한함)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되는 고객
- 금리 : 은행별 상이~10.5
- 최대한도 : 3,000만원
- 대상 : 근로자
- 취급기관 : 취급은행(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 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용도 : 생계
- 대출기간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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