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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비 공제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치과 치료비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3%)을 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공제 여부
임플란트나 틀니와 같은 보철 치료비는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만큼 공제 문턱을 넘기 수월하여 환급액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플란트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지출 증빙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아교정 공제 가능 조건
가장 혼동하기 쉬운 항목이 바로 교정 비용입니다. 미용 목적의 치열 교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저작 기능 장애 진단을 받은 치아교정 의료비 공제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외모 개선을 위한 교정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료 시작 전 본인의 사례가 치료 목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및 서류 준비 방법
대부분의 치과 병원은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편리하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 이후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본인의 지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치과를 방문하여 의료비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 목적의 교정 진단서와 같은 증빙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공제 한도 및 주의사항
2026년 기준 일반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본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 치료비는 지출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할부 결제 시 전체 금액이 결제된 시점의 연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 총급여의 3% 초과 지출 시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적용
- ✓ 임플란트 및 치료 목적의 틀니는 의료비 공제 대상 포함
- ✓ 치아교정은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있어야 공제 가능
- ✓ 누락된 자료는 치과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직접 제출